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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관련문의
작성일 2010.06.07
친환경육성법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전문개정 2009. 4.1.)로 되어 있는데 (별표2) 친환경농산물 표시(개정 2007. 3. 28.)에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육성법 개정년도와 친환경농산물 표시 개정년도가 달라서 생긴 착오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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