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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관리실에서 실시하는 방송의 소음공해 인정 여부에 관하여

  • 작성일 2010.06.01
안녕하십니까? 2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하루에 한번 정도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긴급한 내용이 아닌 안내방송정도입니다. 오늘은 선관위에서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내일 놀러가지 말고 투표를 하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가 영어공부중이었습니다. 방송으로 인해서 방송이 끝날 때까지 영어공부를 쉬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어공부를 쉰 것이 아니라, 방송을 들을 수 없도록 하는 전원장치가 각 세대에 없는 상황에서 관리실에서 하는 일방적인 방송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그것에 관한 홍보 방송을 들어야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 운동장에서 하는 열린음악회에 가서 보라는 방송도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전화해서 꼭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방송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개인이 관리실에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2000세대 중에서 한 세대의 의견만으로는 방송을 중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집에서 방송을 듣기 싫다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인가요?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이 관리실에서 하는 방송을 참고 듣기만 해야합니까?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