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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관련

  • 작성일 2010.05.17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악세사리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끝낸 상태에서 주위 점주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통해 지금 제가 계약중인 a라는 업체가 b라는업체에 빚이 있어 가압류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분들은 법적으로 계약금을보상 받을수 있는 근저당이라고 하나요 그걸 해놓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는 아쉽게도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할려고 해도 b측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1%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제가 알고 싶은거는 근저당을 설정해 놓지 않아도 b업체에서 이 상가를 인수 할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 법적으로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넘 넘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