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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또 문의드려봅니다.
작성일 2010.05.12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동법 제36조에 의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분하는 기준이나 차이점 등을 알려면 어떤 자료를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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