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후기인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문항에서 이해가 안되어서요.
위탁급식업체입니다.
이번에 보존식 미보관으로 위생과 검열에 걸려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7일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장이 A.B.C라고 하면 저희가 위생검열에 걸렸던업장은 A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A라는 업장에 관련된 전년도 매출부분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될거라 생각을
했는데 담당 관공서에서는 A.B.C업장 모두의 매출이 나와있는 200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책정된다고 하니 이해가 안되어서요.
A라는 업체만 매출부분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을까요? 세금계산서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네요.
거래처별 원장은 가능할까요.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안그래도 식자재 올라서 살림살기 힘든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