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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관리,감독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2016.05.12
안녕하세요. 주무관청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민법 제37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조를 보시면,, o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o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한다. (이하생략) o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2. 불가피한 경우에 참고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불가피한 경우라 하면 정확히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3. 2번질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4. 주무관청이 매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관리,감독이 어떤 것이 있나요? 사실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필수적인 관리,감독 사항이나 비영리법인에게 각종자료나 기타 등등 다른사항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고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