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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의 명확한 뜻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작성일 2016.04.15
안녕하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4항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에서 <수거>라는 말의 의미는 배설물을 수거한 후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도시공원 내 공공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수거한 이후의 뒷처리까지 규정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혹 도시공원내 공공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된다면 그러한 행위를 규정하는 법 규정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