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마을에서 체험장 및 교육장 용도로 건축물 신고를 받으려면
제1종 근리생활시설이 맞나요?
2. 일반음식점을 허가 받으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의 용도지역구분이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3. 만약 그런 지역에는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용도지역 구분 변경을 한다던가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토지 용도지역 구분은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