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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압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2016.04.06
안녕하세요. 현재 채권자 다수기관과 개인이 결정문을 통해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금액이 5억미만이라 추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하기전 본인 명의 통장에 수입이 있으면 안되나요? (예:아르바이트를 해서 본인통장에 입금내역이 발생하였을 때 등) 2.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월급이나 임금을 받았을 때 추후 재산압류 들어올 경우 아버지에게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가구에 빨간스티커 붙인다던지 차량압류 한다던지..) 3. 세대주가 아버지이고 제가 이 집에 등본에 등재하고 생활하고있는데 제 개인물품(노트북,PC 등) 압류하러 올수도 있나요? 오게되면 제 물건만 빨간스티커 붙이고 가나요? 너무너무 힘들고 걱정이되서 문의드립니다. 저 하나로 인해 가족이 피해를 보는건 원치않기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