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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한기준일

  • 작성일 2016.03.26
2015년 6월 상가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계약 당시 1층 상가에 2010년4월15일 계약한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5년이 지나고 묵시적갱신 상태로 계약 승계하여 매입했습니다. 저와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묵시적갱신 만료일(1년)인 2016년 4월15일에 앞서 1월에, 차임료 증액과 1년 연장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문자로 의견을 구했습니다 3월달에 어렵게 임차인과 통화하여 10만원 증액하여 1년 연장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이 없고 피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현재로서는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최초 계약서만 존재합니다 내년(2017년4월) 임대차 관계를 종료 할 계획입니다 1. 저와 임차인과의 계약서 작성 유무가 임대차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2.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전 임대인과 최초 계약한 2010년 4월을 시작으로 보는지.. 제가 주택을 매입한 시점인 2015년 6월을 시작으로 보는지.. 아니면 2016년 4월부터 갱신요구권(5년)이 다시 시작되는지.. 3. 2016년 3월26일 현재,혹은 2017년 4월 임대차관계 종료를 할 수 있는지요.. 이를 위해 현재로서 제가 취해야 할 행위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