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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 작성일 2016.03.22
국토부 산하 재단법인입니다, 민법 제32조으로 설립되었구요 문의 입니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서면결의로도 재단변경이 가능한가요?? 정관에는 서면결의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단지 정관에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떄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