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0월 1일에 2년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16년 2월부터 보증금을 올려주고 월세를 낮추려고 주인분과 구두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때 계약을 새로 갱신 하기로 했는데(계약 기간이 다시 16년 2월부터 시작)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기존에 있는 보증금과 추가로 낼 보증금의 입금 기록이 따로여도 상관없는지?(기존 보증금은 15년 9월, 추가로 낼 보증금은 16년 1월에 입금 예정입니다.)
2. 재계약후 전입신고가 이미 된 상태에서(15년10월), 새로 작성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만 새로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추가 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