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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방법 문의

  • 작성일 2016.01.04
아버님이 사별 후 새어머님과 재혼을하셔서 15년 정도 같이 사시다 돌아가시고 몇 년 전에 새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님 재혼 전 후 슬하 자녀는 없구 아버지 자녀 저희 4남매만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단독주택(25평 아버님명의)을 제 앞으로 상속하기로 4남매가 합의후 등기절차를 밟고 있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법 대상이 안되어서(50만이상 도시) 돌아가신 새어머니 지분을 어찌해야 할 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새어머님 형제자매분들은 새어머니 재혼전부터 연을 끊고 산지가 오래되어 왕래도 없고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동산 상속을 어찌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에 물어봤지만 모르겠다합니다) 저는 부동산등기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냥 할 수 있을거라 알고 기다렸는데 지금와서 알아보니 안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