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후 생성된 가스(LNG성분과 같음)와 질소퍼징시 발생하는 가스의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용량은 200kg/h이고 연속운전방식이 아닌 단발성 운전방식으로 한 달에 2회~4회정도 가동합니다.
시설은 1차연소로, 2차연소로, 공랭식열교환기, 연돌, 송풍기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1)연구를 목적으로하는 시설은 인,허가제외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인허가 제외에 해당하는지요?
질문2) 인허가를 해야한다면 폐가스연소로로 인허가를 해야하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인허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