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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에 관해

  • 작성일 2015.11.18
안녕하세요. 현재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는 용인시민입니다. 저는 10월 21일 18가구가 사는 5층 건물의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였습니다.(1층은 주차장/ 5층은 옥상) 계약 전에 관리비는 매달 3만원이라 하던 부동산이 가계약 당시 관리비가 35,000원으로 인상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도세와 공동 전기세, 청소비를 포함한 관리비_인상될 수 있다고 계약서 상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1주일전에 이사오신 아랫층(3층) 거주자 분과 잠시 얘기를 나누다 관리비의 차액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랫층은 관리비를 월 3만원으로 계약을 하였다는데 저는 왜 5천 원을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주인이 관여하지 않고 부동산과 주택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혹, 관리비가 권리금의 차액으로 다르게 측정될 수 있는지? 또한, 주택관리 사무소에서는 이사 정산시 정화조비를 월 1500 X 거주기간이라고 합니다. 정화조비는 별도로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인 맞는지, 계약 당시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받아야 하는지? 오피스텔 관리비에 관한 규제는 아파트와 달리 법률 찾기가 어려워 이 가격이 적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곳에서는 1인이 내는 금액이 1만 원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20일에 집세를 내는 날이라 빠른 답변 주시면 집주인과 다시 얘기를 해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