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차장법시행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 2015.11.02
주차장법시행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궁금한내용은 대지면적이 500평인 주차장용부지에 150평(30%)의 단층건물을 건축해서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 350평(70%)의 대지를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