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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채권양도

  • 작성일 2024.12.27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은행에서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자가 전출했고 원상복구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며 대항력을 말하며 임차권 등기설정을 잡았습니다. 건물주의 임차보증금 채권자는 은행인데 어떻게 세입자가 권리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