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누리집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원보험금'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에는 입원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5호).
그런데, 위 입원보험금에 대한 설명은 '입원보험금'이 아니라 '보험금'이 아닌지요?
'암진단보험금', 수술보험금 '통원보험금' 등제처 누리집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원보험금'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에는 입원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5호).
그런데, 위 입원보험금에 대한 설명은 '입원보험금'이 아니라 '보험금'이 아닌지요?
'암진단보험금', 수술보험금 '통원보험금' 등이 입원보험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준약관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 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원보험금 등"이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법제처 글에서는 '입원보험금 등'을 '입원보험금'이라고 오기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