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2.1.민간임대사업자 등록
2.1.2. 사업자등록(세무서)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사업자등록”이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 제3
조제1호 및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참조].
임대사업자는 과세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4조, 제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
※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및 제2항). >
위 내용중에 주택임대사업은 면세 아닌가요? 과세사업이라고 나와서 문의 드립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