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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변경신고 안내에서 확정증명서가 필요한지 여부

  • 작성일 2024.10.17
안녕하세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제가 성·본 변경신고를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안내문을 만드는 중에 성·본 변경신고서[가족관계등록 양식 제34호]의 첨부서류 안내 내용에는 성·본 변경허가심판서 등본 1부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본 변경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는 성·본 변경허가 결정 등본 및 확정증명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오래한 주무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정증명서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정증명서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시어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성·본 변경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