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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면허선임 여부)

  • 작성일 2024.10.14
안녕하세요, 현재 건축물 (2,000평 규모)을 마스터 리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 계약기간은 25년 6월까지인데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임차계약은 유지하되 건축물을 비워놓은 상태로 고정비를 절감하려 합니다. 1) 현재 해당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1급), 전기안전대행 (1,000kV 미만),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는 미사용 신고를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해임해도 되는 것인데 맞는가요? 2) 전기안전대행업체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유지를 해야 하는 지요? 3) 소방안전관리자 역시 건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선임이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