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새마을금고 주임 김아라(010/9963/3895)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문의를 받던 중 급여통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냐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홈페이지에서 24년 6월 15일 경 기초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만 입금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실업급여나 주거급여와 같은 복지성 수입에 한정되어 해석되는 걸까요?
혹은 일반 근로활동을 통해서 지급받는 급여도 포함하는 내용인가요?
늘 충실한 답변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