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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거 및 관리 주체

  • 작성일 2024.09.11
▶ 원인 1.연접 다가구 주택, 및 차량등에서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등을 “도로 측구에 무단투기”하면, 거센 바람에 연접한 공터에 날아가서 안착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2. 일부 성명불상의 상식없는자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도로 측구에 무단투기”하면, 거센 바람에 연접한 공터에 날아가서 안착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결과적으로 폐기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으므로 폐기물 공터가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 종전 도시개발 준공(승인)전에는 도시개발조합에서 청소 및 유지 관리를 하였으나 이미 당 2종주거지역은 준공이 필하여 지방자치단체(김해시)에서 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및 촉구사항 1. 자자체에서 주민들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 및 바람등으로 생활쓰레기가 도로 및 연접토지로 이동하여 제3의 피해가 가지 않토록 안내문(CCTV 등)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수집을 안내ᆞ지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해태 할 경우 지자체에게 촉구할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청결유지의무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건물이 아니라 나대지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에 해당 되는지 여부 ■. 훈령, 예규, 고시 등 제정된 행정규칙 또는 형식으로 운용 중인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 사례 등이 있으면 서면으로 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을 살펴 보았으나 해당 사항과 일치하는 내용이 없어 질의 하오니 백안시 하지 말구 ‘반드시’성실한 답변을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