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2일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개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면세점 사용금액(신용카드, 현금 등 면세품 구매 결제액)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구매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요청이 불가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또한 불가합니다.(단, 사업자번호를 등록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면세점 현금영수증' 검색 시 나오는 생황법령정보에서는 면세점에서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처럼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 후 정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