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자녀 혜택 적용 고객
2. 등본상 거주지 남편(김해) 와이프(창원) 다름
3. 등본상 거주지 남편 밑으로 자녀3명 김해등록
4. 관세청에서 남편과 와이프 등본상거주지 다른이유 추가서류 제출(와이프 개인사업자(창원등록 사업자)제출하였으나, 추가서류 안내가 왔습니다. 관세청에서 사업자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증명서(지자체에서 발급해주는 것)
정확한 서류명칭 모른다하며,
보내준 공문에 의하면, 제19조의3제5항에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2번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이유라면 인정해준다 되어있으나, 와이프 개인사업으로 인한 이유로 등본상 나뉘어져 있다는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렇치만 정확한 서류명칭을 말해줘야 만들어서 제출하던가 하는데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서류로 세대분리를한 지제체 인정해주는 서류제출하라는 말을하는데 요청한 관세청에서도 모르는 서류를 시민들은 어떻게 알까요,,,,????
해당내용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