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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기 환불
작성일 2024.09.06
마사지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판매사이트 환불안내에 보니 상품을 개봉하여 사용하면 환불이 안된다고 써있어요. 근데 1번 사용해보고 마사지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환불하는 건 가능하지 않나요? 상품을 고장내서 상품의 가치가 명확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니까요. 이럴경우 판매자가 환불불가를 미리 안내했더라도 환불이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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