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에 자전거의 대중교통에 이용에 대한 내용에서, 자전거와 접이식자전거를 쉽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활법령에서는 작게 접을 수 있는 자전거를 "접이식자전거", 접을 수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접이식자전거가 아닌 자전거에 대한 조항인데도, "접이식자전거도 결국 가건거"라는 논리로, 접이식자전거와 자전거에 대한 내용 전부를 동시에 적용하여 해석하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접이식자전거의 개념을 혼동하는 시민분이 정당한 이용을 막으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선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접이식자전거"와 "접이식이 아닌 자전거"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법. (본문에서 "자전거"라는 용어를 "접이식이 아닌 자전거"로 바꿈)
2.
본문 전체에서 "자전거"를 모두 고치는 대신, 접을 수 있는 지전거를 "접이식자전거"로, 접을 수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로 칭한다는 설명을 첫 머리에 추가하는 방법.
생활법령 내용을 보면 분명 접이식자전거가 아니라 접이식이 아닌 자전거에 해당하는 사항인데도, "자전거"라고 쓰여 있으며, "접이식자전거도 자전거에 속하므로 해당 사항을 준수해야한다"고 오해로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