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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인가 문의
작성일 2015.09.17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남편 명의로 집을 사고 제가 원장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운영비에서 월세를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금은 없는 상태로 인수하려고 합니다. 부부끼리는 임대차 계약 자체가 안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구청에 임대차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 가능하다고도 하고 계약금만 건 상태라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나중에 명의 변경을 하면 복잡할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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