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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AS무상진행시 배송비는 소비자부담일까요? 아님 사업자부담일까요?

  • 작성일 2024.09.04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11월에 모니터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AS와 관련된 택배비를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서 사업자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상수리기간은 1년이나, 배송비는 1주일~1개월 안으로 초기불량 증세가 나오는 시기를 넘으면 저희에게 전달되는 배송비는 선불로 진행이 됩니다.(보내는 비용은 저희가 지불합니다) 무상수리기간내라면 배송비도 사업자부담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