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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 작성일 2024.09.03
안녕하세요. 복직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를 신청하여 부서장님 유선상 통화로 허락후 3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복직하여 금일 화요일에 대표이사님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3시간 단축근무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내용을 찾아보니 회사에서 거부를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시간 단축근무가 안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