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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압류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2024.09.02
압류금지 최저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하기 위해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25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최저생계비 250만원에서 4대보험을 빼야하는데 그렇게되면 250만원이 되지않는데 4대보험을 여기서 떼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185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떤게 압류금지 최저금액인건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소득세+지방소득세)-최저생계비(2,500,000원) = 은 압류 2,500,000원 - 4대보험= 임금지급 2,500,000원에서 4대보험을 제하고 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