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에서 상가의 임대차 계약 시에 "주차 1대 사용"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분쟁 사항은 주차장에 4대 주차가 가능한 크기이고, 임차인은 주/야간 사용으로 생각을 하였고, 임대인은 주간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 체결 함.
입주 후 상가 임차인은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차를 주차장에 두고 감으로써, 밤에는 윗층 거주인 들이 사용할 주차 공간이 없어서 분쟁임.
임대인은 야간에는 상가 임차인이 주차장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임차인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함.
타협이 되지 않아서 계약 해지를 하게 된다면 계약상에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어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