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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의 주거복지 중 특별공급에 대한 질의 - 65세이상

  • 작성일 2024.08.29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습니다. ⁃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위 내용에서 "3년 이상 부양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막상 당사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의 혜택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65세 이상인 당사자가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지 아닌지 명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