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습니다.
⁃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위 내용에서 "3년 이상 부양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막상 당사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의 혜택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65세 이상인 당사자가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지 아닌지 명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