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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14조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2024.08.2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14조과 이를 기초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된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시에는 시도지사의 처분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고지되어있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 기본재산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 등은 반드시 정관변경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도시계획 보상금 수령, 처분액 차이로 인한 이익금 등)하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보상금의 이자 역시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지체없이 보상금과 관련된 과실(果實)을 즉시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편입 하도록 기본재산 처분시 허가조건에 기재. 다만,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보통재산”으로 구분 가능. "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2024년 개정 관리안내에서 기본재산 편입한 이후 발생한 이자는 보통재산으로 분류 가능하다는 부분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2024년 개정 관리안내 책자 발간 전에 발생한 기본재산 편입 후 (2022년~2024년) 이자 발생분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닌 보통재산 이자로 해석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