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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후 체시법 적용
작성일 2024.08.28
안녕하세요. 현재 고양시에 위치한 종합문화시설 (주)원마운트가 일부 건물(스노우파크)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한 상태인데 그 건물의 용도가 변경 되더라도 스포츠클럽의 평생회원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위 법률은 사업 전체의 주용도가 운동시설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만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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