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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거래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2015.08.03
안녕하세요. 소비자가 카드를 통한 소비시 소비 성향을 분석하여 저축을 유도하는 금융거래를 구상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황 카드 가맹점A가 있습니다. A가맹점은 소비자와 약정을 통해 소비자가 카드 지출할 경우, 지출액 일부를 적립시켜 주는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1. 소비자가 카드를 통해 지출시 약정액을 동일한 카드를 이용해서 A가맹점을 통해서 추가 결제를 합니다.(매거래시) 2. A가맹점은 소비자의 거래내역, 적립액 등을 거래시 마다 실시간 통보하고, 언제던 조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A가맹점은 위의 1. 에서 결제한 결제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받는 당일에 기 약정된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 합니다. - 소비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은 1.에서 결제한 금액 전액으로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은 금액 입니다. - 1.에서 결제한 금액 = 소비자가 돌려 받는 금액 이며, 가맹점 A는 고객의 자금을 계좌에 보유하지 않습니다. 질문 이러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점A에 대해 1. 가맹점A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37조 3항의 1목에 위배되는 지요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2. 질문의 1.에 위배될 경우 카드결제 및 대금 상환시에만 사용할 무형의 전자 재화 이용을 가맹점 A와 소비자간의 거래 약정시 명시 할 경우, 무형의 전자 재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37조 3항 1목의 재화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 번거롭고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