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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감별 행위 금지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100문 100답

  • 작성일 2024.08.08
안녕하세요. <본문>에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2024. 2. 28.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나와있는데, 관련 <100문 100답>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문의를 남깁니다.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 태아의 성 감별 ☞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태아의 성 고지 ☞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후의 성 고지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즉,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고 나와있는데,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100문 100답>의 내용을 변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