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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형 생활법령 내 개인형이동장치 내용 오류 문의

  • 작성일 2024.08.05
개인형이동장치 주정차 장소 확인하기 페이지 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주소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6&ccfNo=2&cciNo=4&cnpClsNo=1&search_put=%EA%B0%9C%EC%9D%B8%ED%98%95%EC%9D%B4%EB%8F%99%EC%9E%A5%EC%B9%98 위의 페이지 내용을 보면 주정차 금지 관한 사항 위반 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30,31,32호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링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의 문서를 확인해보면 마지막페이지 비고 3번에서 "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 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형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을 근거로 범칙금 부과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확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