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국민신문고 1번

  • 작성일 2024.08.02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 의 국민신문고 탭에 문의 1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련 답변 1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4. 5.28. > 개정전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현행으로 수정 필요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