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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수정 바랍니다.

  • 작성일 2024.07.1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수정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부로 36주에서 32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문: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