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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체육시설업의 기준에 운동전용면적과 바닥면적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작성일 2015.07.27
무도학원업의 시설기준은 '바닥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은 '운동전용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바닥면적이 운동전용면적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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