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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존속기간 관련

  • 작성일 2024.07.17
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의 경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공매의 경우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해당 대법원 판결은 공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공매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존속되어야 하는 시점이 배분할 때까지라면, 공매가 끝나서 배분을 받을때 까지로 이해가 되는데, 이는 경매의 판결과 비교하면 이해되지 않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판결을 검색해봤지만, 찾지를 못하여 해당 설명이 맞는지 다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