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 [ 사본 ] 에도 확정일자 부여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 주택임대차 계약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는 임차인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
②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사본에 확정일자 부여 가능 여부 및 오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