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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 및 결격사유

  • 작성일 2024.07.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5항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5항). 위의 내용이 어디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