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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의무 관련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어 수정 바랍니다

  • 작성일 2024.07.05
저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이번에 승진시험 공부하면서 네이버에 검색해보다가 제가 암기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 찾아보다가 이상해서 올립니다. 홈 -> 생활법령 -> 성범죄피해자 란에 보시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의무’ 관련 내용으로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매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근거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위 성폭력방지법(약칭)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의무 및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같은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기로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의무 규정은 있는데(성매매알선법),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외웠습니다(왜냐하면 가정폭력피해자(가폭방지법), 성폭력피해자(성폭방지법), 스토킹피해자(스토킹방지법), 인신매매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등 각종 방지법 상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의무 및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반면, 예외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고요) 따라서 현재 홈페이지 내용과 같이 1)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 맞는지?(맞다면 그 근거가 성폭력방지법인지, 아니면 다른 법인지) 2) 만약 위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불이익조치금지의무 규정은 있음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답변 부탁드립니다.(공부중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