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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사회복무요원의 개념 및 소집 부분 오류(비밀번호 분실로 인해 재등록)

  • 작성일 2024.07.04
1. 병역법 제31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소속기관장'이란 지휘감독 기관의 장을 의미함. 이때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관리단위기관의 장인 '복무기관의 장'이 지휘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음으로, '소속기관장'이란 '복무기관의 장'을 의미함. 2. '복무기관의 장'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을 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3개 유형 기관의 장을 의미하고, 동법 시행령 동 조항 후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필요인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정요청을 하도록 되어있음으로, 사회복지시설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임. 3. 또한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휘 감독함으로, 사회복지시설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및 소속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임이 명백함. 4. 이러한 법령해석은 네이버 지식파트너 병무청 질의답변에서도 확인됨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6&dirId=603&docId=266665047&qb=7IKs7ZqM67O17KeA7Iuc7ISkIOuzteustOq4sOq0gA==&enc=utf8§ion=kin.qna_ency_cafe&rank=1&search_sort=0&spq=0) 5. 따라서 '소속기관장' 범위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포함시킨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임으로, 해당부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하여 '소속기관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로 정정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