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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및 축조신고

  • 작성일 2024.06.26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6&ccfNo=2&cciNo=1&cnpClsNo=3#1406.2.1.3.3900252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및 축조신고 내용 중 아래의 내용이 해당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확인 요청 드립니다. ========== 아래의 내용 ========== ※ 가설건축물은 기존건축물 또는 인접건축물에 일조권 등 피해를 주거나 구조적인 위험성을 전가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는 없고(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 제외)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 참조). ==============================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제8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만 옥상 축조를 제한할 뿐, 나머지 1~16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옥상 설치를 제한한 것이 아니며, 자세한 것은 해당 인허가 주무관과 협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주무관은 위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옥상 설치가 안된다고 답변하네요. 해당 내용의 법령해석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