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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 작성일 2024.06.23
제작년 이혼후 전처와는 멀리 털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이 세명(큰아이는 군복무중, 둘째 19살, 세째 11살)의 양육권과 친권을 아빠인 제가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전처가 남친(곧 결혼하게될 사람)과 아이들을 다같이 자꾸만 만나게 하려합니다, 이미 한번 전처가 강력히 주장해서 어쩔수없이 허락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올라가서 남친과 다 같이 만기도 했구요, 하지만, 아이들이 남친과 같이 만나길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화도 나고해서 남친은 빼고 엄마하고만 만나면 안되냐했더니, 본인은 면접교섭권이 있고, 그래서 결혼하게 될 남친과 같이 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가 반대하면 양육권 및 친권을 저에게서 빼어올 소송을 하겠답니다, 아이들은 저와 사는게 행복하다 합니다, 전처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제가 전처의 면접교섭권을 박탈시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