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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 작성일 2024.06.20
생활법령 백문백답의 내용입니다. Q.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위(A)와 같이 답변하셨는데,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에서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 등기 전 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8조1항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은 3조1항의 요건을 경매신청등기전에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경매신청 등기전에만 대항력을 갖추면 되지만, 답변의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저당권/임의경매) 이후에 주택인도와 대항력을 갖춘게 되어 최우선변제권이 부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