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점 설치 관련 등록면허세 내용수정 요청

  • 작성일 2024.06.12
등록면허세 등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모두 포함)하거나 대도시로 지점을 이전(이전하는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28조제2항).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 모두 포함)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라고 적혀있는데, 본점소재지는 변경에 관련 등록면허세(기타등기)만 납부하면 돼서 중과없이 정액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시(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는 기타등기로 40,200원 , 지점소재지는 3배 중과 설치등기로 납부해야한다) 관련내용은 지방세실무(김의효), 지방세 이론과 실무(김태호, 김홍철)에서 참고했습니다.